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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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면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속합니다.


만일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면 시설공사별 하자로 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유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소송

10년

하자보수 하자보수소송

2년 : 마감공사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하자보수 청구권자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지식이나 전망 없이 협상하는 것은 분쟁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대륜에게 상담하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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