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이란 이미 부동산 거래를 끝내고 집에 입주하였으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매수인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기만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등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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