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돌려줄 금전이 없단 핑계로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에 앞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미 구해놓고 이사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소중한 금전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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