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10.23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업종제한약정이란 같은 건물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가를 분양할 때 동종 업종이 여러 개 입점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두는 것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상가업종제한약정과 같이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가 있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일 상가의 업주는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대차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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