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추천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를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주며 서울변호사추천하는 주택으로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로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등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은
입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서울변호사추천을 받아 소송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수선과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