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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소지는 처벌이 많이 셀까요

조회수 15,642 | 2023-08-08

제가 사람들이 별로 안보는 야동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그냥 다운을 받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경찰한테 걸렸고 제가 다운받았던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소지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동성착취물소지는 처벌이 많이 셀까요
A

아동성착취물소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합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물, 복제물을 시청,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동성착취물소지로 경찰조사단계에 놓여계시다면 아래의 사유들을 예시로 들어 조사에 임해야하는데요.

1.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점

2. 불법배포, 판매 등을 하지 않은 점

3. 고의성을 갖지 않고 시청한 사실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점

위의 사유를 중점으로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모면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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