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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무고죄 고소하고싶습니다.

조회수 89,412 | 2023-08-04

길가다가 갑자기 술취한사람이 저한테 시비걸길래 걍 꺼지라고 하고 그냥 손만 드는 시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맞지도 않았으면서 길에 드러눕고 오버하더니 갑자기 제가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폭행 무고죄 고소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폭행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지않은 위법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무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를 끼친 상대측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폭행 무고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에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하게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님과의 맞춤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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