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683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돌려주게 될 경우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주소,성명, 현재 세입자 주소, 성명, 임대차 기간, 미반환 시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발신자의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효력이 없지만 추후 전세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주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경매를 진행시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전문변호인과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전세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종결 시 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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