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69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손실입은 부분을 받아낼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할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해당 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형사변호사님과 함께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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