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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조회수 35,569 | 2023-06-23

음주운전 관련해서 문의 23일 새벽1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 14시경 음주단속에서 0.048수치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의 하고픈 내용은 05년 18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안될지.. 음주운전3회라..
A

음주운전3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음주운전 3회가 아니라 2회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분까지 받고 있는데요.

만일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로 인해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다면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해당 행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시라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각종 양형 사유들을 조합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주장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변호인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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