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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70,265 | 2023-06-21

제가 술먹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경찰한테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하던데 공무집행방해처벌이 궁금합니다.
A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를 진행 중이던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을 범하게 된다면 범죄 행위로 인정인 된다고 했고 유죄 판결시 일반적인 폭행의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물이 집단을 형성하였다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이 발견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분명하게 성립이 되면 조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하고, 처벌불원을 받게 된다면 이를 감형사유로 피력해야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해당 혐의는 타 범죄와 차이나게 피해자와 합의자체가 어렵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선처가능여부를 파악해야하므로 내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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