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011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의 재산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스토킹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는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 문자 채팅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장 피해자와의 스토킹처벌법 합의가 시급하다고 하여 섣부르게 행동하시지 마시고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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