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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41,359 | 2023-11-17

아내랑 대학원에서 알게 되었고 그때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사람이라 저랑 결혼하면서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은 괜찮았는데 문화가 다르니  계속 부딪히고 자주 싸워서 이혼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혹시 외국인이랑 이혼할때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싶어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자문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아내와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이 종료됨으로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대해 이해도가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위 말씀해 드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부터 진행해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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