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184 | 2023-0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역시도 신청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채무가 발견되는 등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인에게 빚이 많이 남은 상황에다 법률 관계도 복잡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일반인이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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