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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술먹고 쌍방폭행 상대방 고소

조회수 56,970 | 2023-03-0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님 최근 아는 지인이 친한 동료와 술을 먹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으며 얘기로 잘 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저의 지인은 안때리고 막고 있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 똑같이 쌍방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제 지인은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상대방은 이빨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상대방은 병원에 냅다 입원해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저의 지인이 다친 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가 다친것만 피해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지인은 그렇게 못준다. 나도 다쳤다.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보자 라고 몇번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 금액만큼 안주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집피웠습니다. 그러고 합의를 안해주고 있다가 결국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저의 지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2. 만약 고소접수가 된다면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쌍방폭행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쌍방폭행의 경우 상대에게 먼저 맞았고 위협을 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으로 입건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폭행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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