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970 | 2023-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쌍방폭행의 경우 상대에게 먼저 맞았고 위협을 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으로 입건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폭행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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