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182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 시에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둘다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반대로 빚이 더 많다면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나 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 새롭게 알게 된 채무나 변제해야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주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기각 될 수 있기에 부천상속변호사님과 함께 특별한정승인으로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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