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35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천만원~3천만원 사이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무작정 찾아가 항의, 욕설, 폭행을 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자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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