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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조회수 437 | 2023-02-27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어떤 남자랑 계속 만났었는데 만나다보니깐 유부남인게 들켰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도 깊어져서 저랑 결혼을 하니 마니 했었는데 말이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다던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혼인빙자사기죄/간음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깨진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면 더욱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었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으나 사실은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

과거에는 혼인빙자사기죄 및 간음죄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 이후 죄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죄명만 사라졌을 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임은 동일하기에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법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

이때,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상대측에서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며 발뺌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내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만 있을 경우 원치 않는 관계였음을 밝혀 성 관련 범죄 사건으로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사기로 진행하는 민사 절차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손해 본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를 제기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근거 없이 우선은 아니라는 식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차분히 전략을 세워 방어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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