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24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팀이 지고 레벨이 강등된다는 생각으로 유저 간의 게임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특히 롤이나 배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욕설 속에 음란하거나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게임 통매음이라 호칭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먼서 사건이 일어난 매개체가 pc나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소리 문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각종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증거와 일관되고 논리적인 정확한 진술 등에 체계적인 대안을 세워 통매음변호사님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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