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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61,111 | 2022-12-13

얼마전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여성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너무 예쁘시고 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예쁜 여자가 탔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각도를 여성분에게 맞춰서인지 어떻게 아시고 폰을 뺏으면서 자기 찍은거 아니냐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버텼는데 주변 사람들이 절 제압하는 바람에 폰을 뺏겨 보여주고 되었습니다 나중에 잡혀있다가 수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혐의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촬영할 당시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와 유관기관에 취업제한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가해자이지만, 순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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