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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조회수 56,730 | 2022-12-07

이혼한 와이프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문자도 보내고 한번씩 집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첨엔 몇번 만나다보니 다시 옛날 감정도 생기고 해서 마음을 더 얻어보고자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부터 연락이 뜸해지자 제가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앞에 계속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와이프는 제가 불편했는지 스토킹범죄 혐의로 절 고소했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잘해보려고 한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되었다니 좀 억울하네요
A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일방적인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처벌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죄목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이 날 수 있는데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높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와 분리되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진술에 불리하게 대응하게 될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이 함께 시행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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