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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57,699 | 2022-12-05

개인회생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서로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어떤걸 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무지하기 때문에 혹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개인회생변호사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차이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

▶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최대 90% 면책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채권자의 협박, 추심으로부터 해방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

▶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가 가능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며,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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