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447 | 2022-12-02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문제로 인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가정폭력과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부부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제 3자와 연인 관계를 맺는 등 외도를 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하여 혼인 해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혼자 힘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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