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407 | 2023-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정상속순위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평한 분배는 불가능하겠지만, 본인의 유류분만큼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상속유류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연락이 오랜기간 끊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몫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에게 본인이 기여한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기여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의 비율보다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해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소송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의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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