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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후 부동산전세사기를 당하면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조회수 525 | 2023-12-19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직장을 구했는데 월세는 너무 비싸고 여자 혼자 살기는 너무 시설이랑 치안이 좋지 않은 거 같아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신축오피스텔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말이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개월 뒤 저도 부동산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세자금대출 후 전세사기를 당하면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A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자금대출 이후 집주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를 당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아도 대출채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부담됩니다. ​

그렇기에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절차가 한번에 진행되어야 전세사기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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