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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형량 확정되면 바로 전과자 되는건가요?

조회수 32,762 | 2023-11-09

제 동생이 마사지샵을 다니는데 거기서 손님으로 오시는 사람들의 물건을 조금씩 훔쳤나봐요. 너무 좋아보여서 그랬다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그랬을까 싶네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도와줄 수 있을만큼 도와주고 싶고 부모님도 난리입니다. 절도형량 확정되면 바로 전과자 되는건가요?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A

절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린다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어 절도형량 확정이 될 시에 바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만을 선고받아도 기록이 남아, 향후 특정 기관의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하시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목은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다중이 범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혐의를 적용받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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