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469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가담한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일 채권추심 알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으러 간 사실이 있다면 수거책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사기죄에 속하며,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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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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