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895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억울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폭위 징계가 열리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괴롭혔거나 방관을 통해 피해를 지켜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 4호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모든 학폭 사실이 기록되어 향후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 시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지기에, 피해 학생을 자극하시지 마시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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