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670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이전 동종 이력까지 있는 부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측이 되며, 음주운전 2회로 단속에 걸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적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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