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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되는걸까요?

조회수 51,889 | 2024-01-30

안녕하세요 10대 여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남친을 사겼다가 많이 안좋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전화번호 삭제하고 카톡 지우고 차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하트를 누르더라구요;; 좀 기분나쁘긴 했지만 그냥 참고 계속 넘어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 취미생활 올리려고 부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부계정 만드니까 이제 부계정으로 갈아타서 스토리랑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더라구요. 한 두번 이러면 몰라도 계속 이러니까 너무 무섭고 불쾌하고 개빡쳐요. 일단 방금 부계로는 차단했고 본계는 만약에 찾아오면 신고하고 차단할 건데 진짜로 제 본계로 찾아올까봐 무섭네요;;;; 진짜 신고때리고 싶은데 이런건 스토킹범죄에 포함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된 부분입니다.

즉,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형사 처분 수위는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포감을 주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유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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