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552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어떤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대략적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지만 경찰에 단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피해를 복구될 수 없기에 보이스피싱민사소송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나타난 상황이라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치료비 및 물적 피해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배상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 신청 제도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 꼭 주의를 요하시길 바라며, 더욱 정확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피해액을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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