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916 | 2024-0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수를 생각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 규정에서는 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 자수하면 혐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처벌을 1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기에, 어디까지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초범의 경우에는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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