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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무죄, 실형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3,431 | 2024-01-22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아들이 뭣도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강제추행무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억울한 부분이고 상대방 여자도 덩달아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왜 저희 아들만 고소를 당한 걸까요? 만약 무죄가 안되고 인정된다고 하면 강제추행실형 어떻게 되나요? 무죄를 계속 주장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강제추행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상대방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에 관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본 죄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실형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때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사를 동행해 진술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강제추행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선 해당 고소 내용, 증거, 사실관계, 법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혐의 자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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