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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조회수 32,542 | 2024-01-18

저녁 8시쯤 흔히 말하는 스쿨존에서 28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되어있어 차량에 가려져 아이가 나오고 있는지 보질 못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급히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자전거 타고 오던 아이랑은 부딪히게 되었고 해당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 사고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갑갑하네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는 사건은 늘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상당한 중범죄와 같으며, 해당 사고는 단순한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충돌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벌금형만으로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게 되며,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15년의 실형까지 살게 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과, 질문자님이 보호구역 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안전운전 모두를 지켰음에도 불구 아동이 차량을 보지 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기에,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시하면서 차량에 가려 아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점,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을 했지만,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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