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935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해당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경우에는 패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는 한 승소의 가능성은 작으며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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