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035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물을 멋대로 손괴하거나, 은닉해 원래의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 재물손괴죄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경우, 5년이라는 기소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의주셨던 3년 전의 일도 현재 경찰신고나 고소장 접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되었던 일이기에 사과로 끝냈었다면 그 당시 서로 합의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감나무가 잘려졌었던 사진 등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증명 자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처음 겪으시는 경찰조사에서 위축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고 정신없으신 마음 이해하며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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