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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 신고당했습니다.

조회수 82,467 | 2024-02-16

저희 삼촌이 진짜 착한데 좀 모자라요 항상 별일 없었는데 자리 많은데 굳이 한 여성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스킨십을 시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신고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분의 갑작스러운 사건 연루 소식으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한 피해자측에서 성추행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목으로 인정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신상정보의 장기 등록,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 대한 완전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내부 CCTV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했다는 사실적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 무혐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 변론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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