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91 | 2022-0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 성립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해당 죄목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시 성립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사용하실 금전을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셨기에 사기죄로 성립되어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정 섞인 근거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위기상황에 처하신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리적 지식과 재판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형사/사기전문변호사 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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