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969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운전자는 도로위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는데요.
처음 한 위법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사안이라면,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6% 이상이 나오셨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덜 먹었고, 정신적으로 멀쩡한 상태여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주장 등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라면, 생각보다 무죄 입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선처는 물론 감형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운전업 종사자일 경우 향후 긍정적인 결과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도 서울형사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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