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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형사변호사 전문 상담 하시는 분?

조회수 55,799 | 2024-04-24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나서 싸우게 되었는데 상대가 저한테 먼저 쌍욕했습니다. 부모욕도 하는데 참을 사람이 이세상에 어디있을까요? 경찰이라도 참을까요? 서로 싸우다가 옆에 돌있길래 그걸로 머리 쳤는데 피가 좀 많이 나긴하더라고요전치 몇주 나왔다고 하더라 고소 당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전문 상담 하시는 분? 급합니다.
A

평택형사변호사의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을 폭력이나 위력을 가하여 신체를 훼손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되며, 2인 이상 다중이 위협을 하거나 안전에 해를 가하는 물건이나 물품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가하고 시비를 걸었다 하셔도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머리를 다치셨기에, 정당방위 주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명 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억울하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까지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만 선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며 대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보다 현명한 선택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급한 위기에 처할수록 관련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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