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805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비는 양쪽 부모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의 나이, 친밀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미지급 받는 상황 및 감액 또는 증액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소송 사안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확률이 낮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꼼꼼히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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