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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조회수 22,292 | 2024-03-06

어려운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으며 사기죄로 형사, 대여금반환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방법으로도 받지 못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고려중인 상황인데요. 1.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채권자인 본인에게 돈을 빌려왔고 금액이 커지자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으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음. 2. 중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부모님, 채권자인 본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 이때, 매달 일정 금액씩 갚기로 함. 3.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을 갚지 않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모님은 재산 압류 당할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명의 변경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임. 4. 현재 갚을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예정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제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해서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 만땅 받는 상황입니다ㅠㅠㅠㅠ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A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고의로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으로 사해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 사해행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행할 것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목적으로 법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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