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573 | 2023-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보험 지급사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미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끝났기에 의심을 벗는 것 다소 힘겨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악의가 없고 단순히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보험사기죄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보험사기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아 합니다.
만약 이때 역시 허위 입원, 과다 입원을 주장하는데 형사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전혀 보험 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로부터 사기꾼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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