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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처벌불원서

조회수 61,378 | 2024-03-25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전이구요.저는 고소인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Q1. 처벌불원서 첨부자료로 주민등록증 사본만 넣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Q2. 제가 작성해서 피고소인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할 때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등기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Q1. 처벌불원서 첨부자료로 주민등록증 사본만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 첨부자료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Q2. 처벌불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정식재판 시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로 붙여도 되는지? : 처벌불원서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정식재판시 청구하셔도 되며 등기로 붙여도 무방하니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 속 법적인 문제가 생기셨다면, 객관적인 상황분석과 판단으로 신속한 자문을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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