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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특별법? 으로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81,103 | 2024-04-17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며절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는 지금 뭐 성범죄법 ? 성범죄특별법?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오면서 몇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여자가 미성년자였고 서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혐의를 뒤집어 씌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자니 뭐 어떤 곳에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ㅠ
A

성범죄특별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법 즉, 성범죄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 일반 형법에서 강간은 3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높은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최대 5년에서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3세 미만이라면 법정형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합의 후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성범죄특별법에서는 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 술을 마셨다는 이유, 약물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타인을 간음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법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리적인 분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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