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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6,172 | 2024-03-04

제가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저는 장난식으로 남자애들 중요부위를 만지고 놀았어서같은 남자고 남자애들이랑 친해질려고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깐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 성추행기소유예받을 수 있을까요?가망없다면 최대한 선처라도 받고 싶습니다....
A
제가 성범죄 중에서도 문의가 제일 많고 실제로도 선임률이 높은 사건이 바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인데요.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사법부는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인지적 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대상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더욱 높아져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3천만원 ~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해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성추행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이기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발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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