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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59,426 | 2024-02-28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파혼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제지인들이 다보는 인스타그램에 변호사 선임계와 민사소송 종이에 본인 이름과 제이름 중간만 안나오게 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은 가렸구요 저도 친구들이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여?
A
본인과 상대방 외 제 3자인 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물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기준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를 통해 상대방을 엄중하게 형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날카롭고 차별화된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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