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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사기변호사 자문 구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60,418 | 2024-04-12

제가 인천 쪽에 사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계약만료가 됐는데 돈을 안주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이미 가버려서 거기 있지도 못하는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분명 부동산계약할때 이런 일 없을거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인천사기변호사 자문 구할 수 있을까요?
A

인천사기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문제는 큰 금전이 달린 만큼 인천사기변호사와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먼저 전세사기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기에, 피해에 대한 법적 입증은 필수입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 금전적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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