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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되나요?

조회수 18,906 | 2023-06-1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식사후 나가는길에 알바생에게 반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반지 주인을 찾고자 저는 지인들에게 확인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지인들은 확인중에 분실하였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후 알바생에게 전화와서 반지의 행방을 물었고 지인들은 반지를 찾아서 다시 알바생에게 전달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린 상대방은 절도죄를 주장합니다. 이게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되나요?
A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 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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