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918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성추행 검찰 송치를 마지막 선처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판으로 가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 및 수사기관의 인식과 그 처벌의 강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추행 검찰 송치는 절대 가볍지 않으며 이를 앞두고 있다는 뜻은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안일한 대처로 상황이 악화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기에 지금이라도 늦기 전 군산형사전문변호사와 성추행 상담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죄를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실 경우 군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선처를 받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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